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6월 2일이며 납부기간도 동일합니다.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안내된 고지서를 보면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이 명시됩니다.

본인 신고 유형에 따라 카테고리 분리
기간후 신고는 5월 이후 경정청구
요즘에는 워낙 국세청에서 잘 나와서 종합소득세 홈택스 모두채움으로 하셔도 되고 개인이 따로 신고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체크 해보시고 모두채움/단순경비율인지 아니면 그 외의 유형도 따로 카테고리가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고 클릭 해보시면 됩니다.
모두채움에서 간략하게 나의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 총 납부 세액 등을 한번에 알려줍니다.
여기서 납부할 총 세액이 마이너스로 보이면 돌려받아야 하는 환급액이고 마이너스가 없다면 내가 도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납부기간에 맞춰서 꼭 내야겠죠.
이 것도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모두 마치셨다면 지방세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는 종소세의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 109만원을 종소세로 환급받는다면 10만9천원을 지방세로 돌려받을 수 있는거니까 꼭 잊지 말고 함께 세트로 신고하세요!
세액공제 더 받는 꿀팁
기부금 일반 복지기관에 하셨던 분들은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 하시는 것 추천드려요.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라 10만원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일반 복지기관 기부금은 15%, 고향사랑은 100%(10만원까지만)
그러니 기존에 기부하셨던 것을 나눠서 하시면 더 세제혜택에서 유리하겠죠?
저같은 경우 신고를 하고 신고내역조회를 해보았어요

지방 소득세 클릭이 있어서 누르고 보았습니다.



몇번의 클릭을 하니 지방소득세 신고서까지 제출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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