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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해당 복지제도를 통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를 생계급여라고 합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지원 자격 (소득 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1인 가구: 약 676,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1,120,000원 이하
- 3인 가구: 약 1,440,000원 이하
(※ 실제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가능
가구의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80만 원이고, 자동차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에 포함합니다.
📌 생계급여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상담
-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
- 지급 결정 시 매월 생계급여 지급
✔ 필요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액의 차액으로 지원 받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지원금액 계산 예시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 원)
- 생계급여 기준액: 630,000원
- 차액: 630,000원 - 300,000원 = 330,000원 지원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200,000원)
- 생계급여 기준액: 1,635,000원
- 차액: 1,635,000원 - 1,200,000원 = 435,000원 지원
차량 소유시 생계급여 가능 여부
차량 소유 여부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부분으로 인하여 자격이 바뀔수가 있습니다.
2025년 차량 기준 완화
- 생계급여 대상자라도 저가형 자동차 (1,600cc 이하, 시가 1,000만 원 이하) 소유는 허용됩니다.
- 단, 고가 차량 소유 시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량 기준 요약
- 장애인, 장거리 통근자, 생업용 차량은 예외 적용 가능
- 차량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보유 인정 (예: 시가 1,000만원 이하 등)
📌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단,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음의 추가 복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주거급여
- 건강보험료 경감
- 통신비/교통비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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